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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간벌기 꼼수’를 비판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간벌기 꼼수’를 비판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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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1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해왔다고 판단해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10월 31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고소송은 강제력이 있는 정부의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부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파리바게뜨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행정지시'라고 봤다. 즉 파리바게뜨 측의 신청은 항고소송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아닌 '파견법'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제빵사 직접 고용은 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은 행정절차가 아닌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확인한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파리바게뜨가 직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는 시정명령이 아닌 파견법에 따른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직접 고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파리바게뜨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오는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12월 4일까지 파리바게뜨는 파견업체 11곳에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도 예방 효과 있을 거라 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한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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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각하 결정은 '대기업 불법파견' 문제에 칼을 빼든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불법파견 판결이 난 현대차 아산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등 감시에 소홀했다.

서비스업종은 더욱 처참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불법파견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서비스업종은 파견근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사원이나 관리사원을 외주화한 사업장에는 항상 불법파견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에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외주화가 업계에 관행처럼 확산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관행 속에 파리바게뜨부터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비스 업계에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여러 고용 형태에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파리바게뜨는 그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고용 형태를 보였다"라며 "위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고 가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효력이 생기면서 '불법 파견'과 관련해 업계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시정지시가 오기 전 미리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LG유플러스의 서비스업 불법 파견 등이 언급됐고,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오는 15일까지 해고자 두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와 같이 시정명령을 통해 고용 형태를 바로 잡는 작업이 확대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례에 따른 서비스업계의 자정작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기업이나 업종으로 확대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며 "이번 사례가 잘 해결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주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례를 잘 처리하는데 집중하라고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또, "사실 이전 정권과 비교될 일인지는 모르겠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법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며 "업계가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태그:#파리바게뜨,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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