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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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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법원 1·2심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법조출입기자단이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라며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조출입기자단의 징계 결정을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문제의 근원은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한 참여연대는 각급 법원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 법원 주요 판결'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회장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황을 언급한 참여연대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국회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크게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법조출입기자단은 기자단 내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논의했고 지난 21일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오마이뉴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고 기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 제공, 각종 간담회 참석, 검찰 조사상황 공지 등의 정보를 받을수 없게 된다.


태그:#출입정지, #판결문공개, #이재용, #참여연대,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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