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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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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등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고 지지호소한 후보 친인척이 적발되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반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2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회관 등 70여곳을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며 지지호소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B씨의 친인척인 A씨는 지난 4월 말에서 5월초에 걸쳐 관내 마을회관 등 70여 곳을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져 온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한 혐의가 있다.

현행 규정상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은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공직선거법(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예비후보자 등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9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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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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