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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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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특조단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결론 낸 부분도 거둬들이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조사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겠느냐는 물음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을 계획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를 상대로 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을 불렀다. 또 최고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면서 '부실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의 불찰... 충분한 검토 여지 있다"

논란 직후 취재진과 만난 특조단 관계자는 사법부 조사단이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에 "단정적으로 형사적 조치가 없다고 한 부분은 우리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가 되는 건 일선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 주체가 되면 상당한 유죄 심증을 갖게 한다"라면서 "개연성이 확보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건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건 검찰의 몫"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겸허하게 열어놓고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양 전 원장 처벌을 요청하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7건 접수돼 있다. 이 사건들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지만 사법부 자체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착수는 미뤄졌다. 하지만 자체 조사가 미완으로 끝났고, 사법부 또한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태그:#양승태, #사법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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